① 여권 ② 사진 1매 ③ 재직증명서 또는 명함(상용비자인 경우) ※ 비자 기간 및 발급처리 기간(4일/2일/1일)에 따라 VISA FEE 다름.
관광비자(L)
중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체류기간- 30일(연장 안됨) /90일(연장 안됨) 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1매 명함원본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의 사본 1매, 자택 전화번호 기재
2차비자(L)
중국을 경유해서 제3국을 갔다가 다시 중국을 경유해서 돌아오는 경우 (예: 북한 방문 등)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7개월 체류기간-30일 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사진 1매/명함
상용비자(F)
▶ 상용단수(F-90) 사업을 목적으로 중국 내에서 장기 체류가 필요 할 경우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임 체류기간-입국일로부터 90일 현지(공안국)에서 연장가능 (연장시 특별히 연장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연장하는 본인들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조건-상용비자(F)를 받아서 다녀온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 조건이 되질 않을 경우-구비서류와 출장증명서를 추가해서 신청 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사진1매/명함 또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6개월 복수(F-6개월) 상용을 목적으로 수시로 출, 입국해야 하는 경우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기간 (기간 내 횟수와 상관없이 출, 입국가능) 체류기간- 1회 입국시 30일 (초과될 경우 연장 가능) 조건-상용비자(F)를 발급 받고 2회 이상 출국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 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사진1매/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1년 복수(F-1년) 상용을 목적으로 7개월 이상 수시로 출, 입국해야 하는 경우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2개월 기간 (기간 내 횟수와 상관없이 출, 입국가능) 체류기간- 1회 입국시 30일 (초과될 경우 연장 가능) 조건- 상용비자를 발급 받고 2회 이상 출, 입국한 경험이 있어야 함 조건이 되질 않을 경우 : 중국 정부측 비자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의 초청장 원본 신청 초청 장은 반드시 중국 국내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함 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13개월 이상)/사진1매/ 명함 또는 (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취업비자(Z)
현지 법인 및 상사 직원이 장기 거류증을 발급 받아 장기 거류를 할 경우이며 본인 및 가족이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체류기간-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입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장기 거류증을 발급 받아야 계속 체류가 가능하다. 만약 장기 거류증이 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류 했을 시는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됨. 조건-제한 없음 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사진1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 증서(중국 노동부 발행) 초청장(대외경제무역위원회인민정부를 통해 발급 받음)/ 건강진단서(중국현지 및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영문으로 발급 받아야 함. 반드시 에이즈, 간염,매독검사 항목이 기재 되어야 함) /가족일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함 주의- 취업비자는 1차 비자로서 중국에서 체류 중, 한국 및 제3국으로 출국 할 때에는 반드시 재입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중국에 다시 입국할 때 별도의 비자 발급절차가 없어도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재입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출국 했을 때는 기존의 취업 비자는 소멸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 발급 절차를 해야 함.
유학비자(X)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가 중국 현지 학교에 입학을 희망 할 경우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3개월 체류기간-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입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장기 거류증을 발급 받아야 계속 체류가능 만약 장기 거류증이 없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류 했을 시는 불법 체류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됨 조건 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사진1매/중국학교측에서 발행하는 입학허가서/중국교육부에서 발행하는 JW202表(기간이 6개월 이상)//건강진단서(중국현지 및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영문으로 발급 받아야 함. 반드시 에이즈, 간염, 매독검사 항목이 기재 되어야 함) 주의- 유학비자는 1차 비자로서 중국에서 체류 중, 한국 및 제3국으로 출국 할 때에는 반드시 재입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중국에 다시 입국할 때 별도의 비자 발급절차가 없어도 입국이 가능하다. 만약 재입국 비자를 발급 받지 않고 출국 했을 때는 기존의 유학 비자는 소멸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비자 발급 절차를 받아야 함
단체비자
5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 같은 일정으로 중국에 입, 출국시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단체비자는 별지 비자로서 필요서류는 영문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직업 등이 필요함
선상비자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 인천에서 배편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들어갈 경우 선상비자를 받을 수 있다. 선상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비자를 받는 절차가 간단한 반면에 유효기간이 1개월로 중국여행를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기간이 짧아 불편한 점이 있다. 구비서류-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1~2장(훼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병무신고서(30세 이하의 병무신고 해당자) 선상비자수수료 동춘훼리-중국비자 US$ 3 (4000) 러시아비자-2,500(편도) 40,000(왕복)a자루비노 이외 이동불가 대인훼리-US$20 단동훼리-US$20 진천훼리-U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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